'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본회의 상정 촉구 나선 언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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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 명시
"반복되는 방송장악 막을 수 있을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시민단체가 6일 국회 앞에서 '방송독립법 처리 촉구 현업언론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KBS 사장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언론단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본회의 상정 촉구에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추천 몫이 공영방송 이사의 3분의 2가량이 되도록 관행화되어 있는 현 제도는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되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을 9월 국회에 상정해 공영 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되어 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당은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이 법안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여야가 나눠 먹기로 일관해 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와 학계, 현업언론단체에 배분해서 어떠한 정치집단도 공영방송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문진에 두 명의 이사를 내리꽂는 이유는 MBC를 입맛에 맞게 주무르고 비판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문진 이사들이 MBC를 망가뜨리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논의하는 등 KBS 경영진 교체는 임박해 있다. KBS 이사회는 다음 주 12일 오전 김 사장을 불러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르면 이날 오후 해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단체는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막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언론협업단체에 부여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임명제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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