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TBS가 사라지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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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소송 첫 재판 열려
"신뢰보호원칙 위배, 방송의 자유 침해" 주장

언론노조 TBS지부 등이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BS지원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언론노조 TBS지부 등이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TBS 구성원들이 "이대로 공영방송 TBS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며 "예산을 무기로 공영방송을 옥죄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TBS지부, TBS 기자협회, TBS PD협회 등이 제기한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지난 2월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TBS 구성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온당한지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TBS 지원조례'가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이강혁 변호사(법무법인 더온)는 "오랜 시간에 걸쳐 TBS 지원을 약속하고 운영이 되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빼앗아 간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TBS 지원폐지 조례를 강행한 밑바탕에는 언론 옥죄기와 언론탄압이 있고, 이는 방송의 자유 침해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피고 측은 소송을 제기한 TBS 구성원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했다. 재판부가 본안 전 항변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소송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고 10월 13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노황같은 언론계 폐기물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무슨 작당을 벌이는가"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 투표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TBS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겠다고하면 우리는 그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강택·김어준 고소한 TBS..."원망의 화살이 동료를 향하게 해"
이날 TBS 구성원들은 최근 TBS 사측이 전임 대표이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18일 선임한 박노황 TBS 대표이사는 취임 직후 TBS 경영악화의 책임을 묻겠다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송지연 TBS지부 지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듣던 시민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방송사가 아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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