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태 법원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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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해임사유 상당부분 이사회 심의절차 거쳐 "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독립성 지킬 것" … 남영진 전 KBS 이시장 집행정지는 '기각'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방문진 앞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방문진 앞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에 복귀한 권태선 이사장이 11일 “방문진법에 따라 MBC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MBC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오후 4시쯤 방문진에 출근하며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며 "법정신에 비추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임 21일만에 출근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앞으로) 방문진 이사장으로 복귀해서 방문진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MBC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권 이사장은 "아울러 최근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5명을 해임했고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 청문 절차도 진행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뜻에 맞는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정권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된 공영방송의 불행한 역사가 이번 집행정지를 계기로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의결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의사 결정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집행정지 효력을 받는다.

권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총원이 9인인 방문진 이사회는 당분간 10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MBC가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13일 나올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반발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의 입성을 위해 법적 근거 절차 해임 사유의 적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반쪽 방통위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처분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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