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2명 퇴장...‘김만배 인터뷰’ 인용 언론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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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KBS·JTBC·YTN 관계자 의견청취
SBS '문제없음', MBC 의견진술 불참으로 차기 회의로 연기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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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에 참여했다.

'과징금 부과' 의결...심의위원 "류희림 놀이터 아니다" 항의 퇴장
방심위 방송소위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 JTBC <JTBC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보도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는 '문제없음'을 받았다. MBC는 자료조사 등으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다음 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 추천 옥시찬 위원은 의견진술 시작 전 항의 후 퇴장했다. 옥 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김만배 녹취록의 거짓과 진실을 아직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며 "탈법적인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퇴장한다"고 밝힌 후 회의실을 나갔다. 옥 위원은 전날 방심위가 '가짜뉴스 신고 창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다.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고도 했다.

야당 추천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야한다"며 "개념도 불명확한 용어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운영하면 권력비판 보도를 통제하려는 조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송소위 위원장은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 중간 부분만을 발췌 편집, 사실상 허위조작을 했다"며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뺐는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방송 보도 관계자 "고의성 없어...징계하면 의혹보도 어떻게 하나"
이어진 의견진술에 KBS·SBS·JTBC·YTN 보도 관계자가 출석했다. 보도 관계자들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송현정 KBS 통합뉴스룸 취재1주간은 "당일 보도는 정치권에서 해당 녹취록을 두고 총력 대응하는 상황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성명이 8건이 나오는 등 초미의 관심사였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뉴스를 다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보도가 징계 대상이 된다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어떻게 의혹보도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조택수 JTBC 보도국 사회2부장 "목적성을 가지고 기사를 다루려 하지 않았고, 취재내용을 참고해 최대한 팩트를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중이며 담당 부장과 보도 국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순표 YTN 보도국 편집에디터는 "뉴스타파 측에 녹취 전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왜곡된 녹취록을 활용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손석민 SBS 보도본부 뉴스혁신부장은 "깨끗하지 않은 녹취록이라고 봤고 당사자 접촉이 되지 않았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녹취록 내용 말고 뉴스타파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워딩 앞에 배치하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송소위위원장) ⓒ뉴시스

여당 추천 위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사건"
의견진술 과정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의견진술 절차가 방송사를 혼내고 추궁하고 압박하는 자리로 보였다"며 "이런 진술을 거친 방송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혹이나 비판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중대한 오보로 국민적 선택에 큰 혼란을 주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주문했다. 허윤회 위원은 "악마의 편집에 의한 조작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다"고 했고, 황성욱 위원도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SBS <8뉴스>는 "녹취록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며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라디오 방송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차기 방송소위에서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25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서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면 구체적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린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 대 3 구조로 최종 과징금 부과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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