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후보 자격 논란...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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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국민권익위 조사해야'
11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쟁점화

언론노조 KBS본부가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PD저널=엄재희 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그만 두고 휴직하는 동안 한 사기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가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으면서 석 달 동안 1,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등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박 후보자를 신고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31일 권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박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남영진 전 KBS 이사에 대해서는 신고 나흘 만에 군사작전 하듯 현지 조사에 돌입했는데 이러한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박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7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조는 "이번 의혹에 대한 해소가 박민 씨가 공영방송 사장이 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리트머스지가 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는 청문회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박민 후보자 사장 취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고문을 맡으면서 '로비스트'로 활약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에 있던 박민에게 월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맺었던 정치·법조 인맥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기업은 아웃소싱 기업으로 노동 관련 사건 고발이 많은 기업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법조언론인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휴직 중 방문과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문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KBS이사회 사장 후보자 면접 전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권익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전화상담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익위 청탁금지과장은 '전화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나'는 질문에 "(답을)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정은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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