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묵은 과제' 방송법 3법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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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방송장악 악순환 고리 끊을 기회”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KBS와 MBC, EBS 공영방송 3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권 교체 시마다 불거지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와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언론협업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권을 명문화하고 언론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서 KBS이사회는 여야 7대4,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야 6대3으로 구성됐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도 중요 내용이다. 이사회 대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장악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기회가 왔다며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며 압박했다. 9일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언론 독립성 보장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불통의 자세를 내려놓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송법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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