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6천만원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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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인터뷰’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 2천만원
방심위 내부에서 "정당성 결여...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 목소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KBS·MBC·JTBC·YTN에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에 물리는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다. 가중 사유가 있다고 본 MBC는 최고 금액인 6000만원(<뉴스데스크> 4500만원, <PD수첩>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인뉴스를 통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전한 KBS는 3000만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YTN에는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JTBC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로 2000만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로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제재 가운데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으로 반영된다. 특히 과징금은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 가장 무거운 제재 수위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만큼 그동안 방심위는 심의 규정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물렸다. 선거 기간에 나온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유례 없는 일이다. 

이날 과징금액 결정을 앞두고 방송사와 소수 위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과징금액 결정을 밀어붙였다.  

과징금 부과에 반대한 윤성옥 위원은 “위원 2명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시작된 해당 안건은 법무팀 검토서를 보면 개회가 불성립되거나 부결되는 사안으로,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다”며 “원보도(뉴스타파 보도)도 제재하지 못했는데, 인용한 언론사를 상대로 선택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방심위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가 요청한 안형준 사장 의견진술은 다수 위원이 "추가 의견진술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KBS·MBC·JTBC·YTN에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류희림 위원장 ⓒ뉴시스

류희림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매듭지으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사들은 해당 녹취록를 보도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사실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반론보도를 한 것을 두고 진실보도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심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심의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이번에 내린 과징금 결정의 적법성은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선거에 출마한 김준희-지경규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과징금 결정은 결국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라며 “과거 위원회의 정치심의 4건이 전부 패소했던 망신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의 과징금 결정은 앞서 패소한 모든 심의 안건들 보다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어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심의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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