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방심위 '과징금 부과'는 정치심의...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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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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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한국PD연합회가 부당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김만배씨 녹취가 허위조작이라는 건 검찰과 여권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데,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13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에 총 6000만, KBS와 JTBC에 각각 3000만원, YTN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D연합회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기자와 PD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여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퇴행시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는 이를 ‘도를 넘은 정치심의’로 규정하며 모든 방송인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부당한 결정을 철회하여 최소한의 명예와 권위와 정당성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 성명문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기자와 PD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여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퇴행시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도를 넘은 정치심의’로 규정하며 모든 방송인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와 에 각 4,500만원과 1, 500만원,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에 각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원 등 도합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가혹한 중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10점이 감점 돼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심위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해당 방송사들은 작년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업로드한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했는데, 이는 아무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보도였다.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유력 대선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완벽 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한 부분은 후속보도가 필요할 뿐 검찰이 수사할 일이 아니며 △당사자가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선택이었기 때문 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괘씸죄’를 적 용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했다"며 최고 금액의 50%를 더 부과한 것은 ‘괘씸죄’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김만배씨 녹취가 허위조작이라는 건 검찰과 여권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데,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이다.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KBS를 일시 점령하고 있는 박민 사장 뿐이다. JTBC와 YTN은 이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MBC 안형준 사장이 입장문에서 밝혔듯, “대선 때 아무 문제 제기도 없다가 1년 6개월이 지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한 뒤,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일으키며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사장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한다. 방심위의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심위 규정을 무시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MBC는 이날 방심위 결정 직후 다시 입장문을 발표,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심의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에서 적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치심의로 비판받은 심의는 모두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언론 보도에 정치심의를 가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이 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부패하여 스스로 몰락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인물 조차 “방심위의 이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을까.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 후회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당한 결정을 철회하여 최소한의 명예와 권위와 정당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정치심의에 악용될 소지가 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도 즉시 폐지하기 바란다. 11명의 실무팀장을 포함, 대다수 방심위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합리적인 선을 한참 넘은 그릇된 결정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방심위원장 자리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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