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받은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시정명령·행정지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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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JTBC·YTN 재허가·재승인 조건 미이행 판단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MBC, JTBC, YTN에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문제 삼아 JTBC에 시정명령을, KBS·MBC·YTN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JTBC는 지난 대선 기간에 내놓은 ‘2011년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로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KBS와 MBC, YTN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개 방송사의 시정명령·행정지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과징금을 받은 게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적심의’ ‘과잉심의’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다.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매듭지은지 사흘만에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거듭 시정명령,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는 MBC와 KBS, 채널A에는 콘텐츠 투자 실적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OBS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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