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어 연합뉴스TV도 민영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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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대 주주 을지학원,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 제출…방통위 심사 속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지분 확보 배경에 관심 증폭

 

YTN 사옥.
YTN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민간 기업으로 변경하는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6일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YTN 지분 30.95%를 확보한 유진그룹은 방통위 전체회의 전날인 15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YTN의 공적 소유 구조를 지탱해온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기업 자산 효율화 계획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TV 2대 주주로 있던 을지학원은 30.08%의 지분을 확보해 지난 13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성기홍 대표 해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를 견제해온 을지학원은 최근 지분을 늘려 연합뉴스(29.86%)을 상회하는 지분율을 획득했다.

을지학원은 17일 입장을 내고 “1대 주주인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영구조와 부실한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자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 분리 등 방통위가 연합뉴스TV를 조건부 재승인하면서 시정을 권고한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과 인력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방통위가 그동안 지적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 겸직, 직원 파견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손볼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를 받은 방통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통상 최대주주 변경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데, 방통위는 이번에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온 공영방송 YTN은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일개 정권이 전리품처럼 사고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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