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변호인 출신이 심사?...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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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과거 유진그룹 회장 변호 맡아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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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지분 30.95%를 매입한 유진그룹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방통위원들의 심사 자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부위원장이 이 재판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유 회장은 2015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고,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둘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관계로 얽혀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심사 자격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의 배경에 자신의 사진을 쓴 YTN 기자 등 10여명을 고소하고, 8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YTN지부는 "YTN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위원이 심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설치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피신청 여부는 두 위원이 의결로 결정한다. 

YTN지부는 23일 방통위에 이상인·이동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어떤 경우보다 엄중하고 신중하게 YTN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 막중한 일을 이상인 이동관이라는 부적격 위원들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데 이어 YTN 우장균 대표이사를 불러 의견을 듣겠다며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통상 대표자 의견 청취는 심사 막바지에 이뤄지는 데 사전정보도 없이 출석을 요구하며 심사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출석요청에 거부 입장을 밝힌 YTN은 23일 "심사 과정은 뒤로한 채 의견 청취부터 서둘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리한 요청"이라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YTN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방통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및 출석거부 관련 질의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방통위는 심사일정과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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