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KBS 이사들 조사 나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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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문진 이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명 요구
이사들 반발..."방통위가 조사 권한 있는지 불분명" 비판

KBS 이사회가 29일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권·류일형·김찬태·이상요·조숙현 KBS 이사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각각 2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해 무리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로부터 KBS·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받은 후, 당사자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방통위가 직접 KBS 이사를 조사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 제63조에 따르면 "KBS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방문진법 역시 방문진의 예산·결산서 수령과 이사와 감사 임명 등 제한된 권한만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다. 

KBS와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연 KBS 이사(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들과 방문진 이사(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두 국가기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임은 애써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 해임 사유로 터무니없는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을 빌미로 야권 성향 이사만 4명이나 조사하는 것은 두 공영방송 이사회를 흔들어 친정부 체제로 만든 뒤 공영방송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의혹을 소명하라고 당사자에게 통보해 전형적인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KBS 한 이사는 "방통위는 어떤 의혹이 있는지 설명도 없이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갑작스럽게 통보했다"며 "조사 시작 사실을 널리 알려 두 이사에게 큰 잘못이 있는 듯한 인상을 씌우려는 전형적인 여론몰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권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며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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