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구성원들, 방통위 취재 불허에 “언론통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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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9일 전체회의 개회 5분 전 뉴스타파 취재진에 퇴장 요구
"방송 자유 침해하고 겁박한 처사, 사죄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자사 취재진에 취재 불허 조치를 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 시작 5분 전에 촬영 허가를 받은 뉴스타파 취재진에 퇴장을 명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적힌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과 "등록 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퇴장을 요구했다.  

뉴스타파PD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뉴스타파지회,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는 30일 낸 성명에서 “현장을 지킨 뉴스타파 촬영기자 2명과 PD 1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청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합법적으로 방청권을 받았다”며 “어제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고, 퇴장 조치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등록 매체가 아니라 취재할 수 없다’는 퇴장 조치 이유에 대해선 “방통위법 및 회의 운영규칙 어디에도 ‘비출입사’의 취재를 제한해도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며 “일개 조정관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리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 이동관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부하 직원에게 사주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이동관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 및 범법 행위에 준하는 취재 방해 공작으로 규정한다”며 “이동관 방통위는 방통위의 설립 근간인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겁박한 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 이동관 방통위가 자행 중인 언론 통제 시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앞세워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방통위가 취재 제한으로 악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날 낸 논평에서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뉴스타파의 촬영 취재를 금지했던 내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자의적인 취재 제한이 계속된다면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1일 성명을 내어 “맘에 안 드는 매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라며 “방통위의 이번 행동은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고,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지상파 방송사를 과징금이란 중징계로 위협한 최근의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맘에 드는 방송만 허용하고 이에 어긋나는 방송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언론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자진사퇴한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2,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누가 그의 후임자로 오든, <뉴스타파> 취재진을 이유 없이 쫓아낸 무지막지한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언론자유와 취재자유를 경시하는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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