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PD협회 "의무편성 폐지하면 외주제작 생태계 고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미디어 자문기구 '외주제작 의무편성 폐지' 주장
독립PD협회 "외주제작 생태계 최후의 방파제 무너져...K-콘텐츠 경쟁력 상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br>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br>

[PD저널=엄재희 기자] 한국독립PD협회가 정부 산하 미디어자문위원회가 '외주제작 의무편성' 폐지 방침을 밝히자 "외주제작 생태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외주제작 의무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업자가 외주 제작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방송법 제71조)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 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외주제작 의무편성' 폐지 입장을 내놨다. 제작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초 출범한 발전위는 미디어 산업 분야 정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논의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한국독립PD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의무편성 폐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외주제작 종사자들은 수많은 인기 콘텐츠를 선보이며 K-콘텐츠에 이바지해왔는데, 이 모든 것은 의무편성 제도라는 생태계 최후의 방파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의무편성 폐지는 외주제작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사가 설립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중심으로 제작 외주화 문제가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독립PD협회는 "국내 외주제작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의무편성을 폐지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러나 이는 지난 2015년에 방송법 제72조 2항(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주제작 비율 규제)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 삭제로 자사 계열 특수관계사에 의한 제작 비율이 100%가 되어도 무방비해지는 허점이 있다"며 "모든 방송사들이 기존의 드라마와 일부 예능에 국한했던 특수관계사 외주제작을 전 부문으로 확대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독립PD협회는 "방송사 특수관계사는 높은 고정 인건비로 인해 고비용 제작 현실을 피할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순수 외주제작사에 재외주를 주거나 부분 외주를 줄 것"이라며 "결국 아랫돌 빼 와서 윗돌 괴는 격으로 방송사 프로그램 공급 과정상의 고통을 아래로 계속해서 전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산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의 위세가 여전한 이유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공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외주제작 역량 때문"이라며 "그 어떤 나라도 국내 외주 제작 업계의 저비용·고효율 역량을 따라올 수 없다. 콘텐츠 제작의 주역인 현업 생태계 종사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