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하이킥' 심의규정 위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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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판결 혐의 개수' 두고 갑론을박..."단순 실수 물고 늘어져"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2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심의의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방송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6일 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이 심의 규정(13조 1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당시 신장식 진행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 관련 대담을 나누면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12건, 9건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도 "9개가 무죄"라고 동조했다. 민원인은 조 전 장관 1심 판결에서 12개 혐의 중 7개에 유죄, 5개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해당 방송을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했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은 혐의 개수를 혼동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죄·사문서 위조죄 등 12개의 혐의 중 7개에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를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총 20개이고 이 가운데 9개는 무죄를 받았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혐의가 붙으면서 차이가 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 후 "8~9개는 무죄가 나왔다"고 주장한 한 이유도 기준을 세부적인 혐의로 잡았기 때문이다.

김유진 위원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죄목과 공소사실을 혼용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법정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순간적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방심위가 할 일이 아니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변호사 출신인데 제대로 언급했어야 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허연회·황성욱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방송소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월 8일 자 방송도 심의했다. 당시 출연자인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인권 새로고침' 코너에서 진행자와 노란봉투법 관련 대담을 나누던 중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후 노조 간부에 470억원 소송을 걸었다' '이건 돈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다' '인지송달료 1억원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 아닐까'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여권 추천 위원 3인은 '한쪽만 바라보게 했다'며 심의 규정의 형평성 조항(13조 1항) 위반을 들어 권고 의견을 냈지만, 야권 위원은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사회 전반의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다루는 방송은 매우 드물다"며 "이 코너의 특성상 노동자의 시각으로 사안을 다룬 것인데, 경제권력을 비판했다고 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송 내용은 사실에 근거했다"며 "이를 제재하면 방심위가 중립이 아니라 경제계 입장에 따라 심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TV조선은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전했지만 '문제없음'을 받았다. 9월 4일 자 TV조선 <신통방통> 방송에서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4800만원 해외 출장비' 논란 관련 대담을 나누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 (중략) 박범계 장관 이분들도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재임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지만, 여권 추천 위원은 '문제없다'고 봤다. 류희림 위원장은 "출연자가 사실을 착각해서 잘못 발언했지만 방송사가 정정보도를 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도 '비판의 방점은 박범계 장관에게 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할 경우, 출연자가 (단순 실수로)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면 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 사실이 틀린 경우에는 관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 비판적 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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