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시한부 연장도 난항...조례 무효 소송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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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 연장' 요청...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문체위서 판가름
법원, 'TBS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 각하

TBS 전경
TBS

[PD저널=엄재희 기자] 민영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TBS가 '시한부 지원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TBS 지원폐지 조례안'의 시행 연기 여부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출석해 '3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에도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 19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후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첫 회기 때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지원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체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연기에 부정적이어서 연기안 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15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한다"며 "방학 기간 동안 펑펑 놀다가 개학할 때쯤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들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026년 7월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하면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TBS는 민영화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자립 의지를 밝힌 TBS는 "민영화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은 당장 끊기지만 상업광고가 불허되어 있어 한해 3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조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TBS는 '시한부 연장'이 통과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변경허가 요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노조 TBS지부가 제기한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측이 첫 재판부터 주장한 원고적격 문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TBS 사측이 아닌 TBS 구성원은 해당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당초 TBS는 지원폐지 조례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퉈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1월 TBS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강택 전 대표가 물러난 상황에서 TBS 사측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선영 전 이사장은 이에 항의를 표하며 자진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새롭게 구성된 TBS 이사회는 소송 제기 결정을 번복했다. 

TBS지부는 "조례 폐지는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로 이유와 방식이 합당했는지 따져보겠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다퉈보지도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TBS지부는 판결을 분석 후 대책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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