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심 결정을 유지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20일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의 임명 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부실 검증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후임이사 임명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보궐이사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가진 방문진 이사 2명이 있게 되어 심의·의결권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2024년 8월 만료되는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 내에 본안 재판 절차가 끝날지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도 아울러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수 있다”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BC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의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 2명이 물러난 이후 지난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 2명이 참석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졌는데, 방통위법에는 '5인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줄줄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권태선 이사장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 심의 의결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법원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다른 처분도 중대성 등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