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토 시간 부족" 지상파 재허가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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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지상파 재허가 의결' 공지했다가 번복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 입지 않을 것" '2인 체제' 의결 강행 의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김홍일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임명되면서 ‘2인 체제’에 들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개최 번복 끝에 지상파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자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재허가 건’을 의결을 논의한다고 공지했다. KBS‧MBC‧SBS 등 34개 지상파 사업자가 이날 재허가 유효기간이 끝나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례적으로 주말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의결 강행 의사를 내비친 방통위는 31일 0시께 갑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연기 사유는 ‘검토 시간 부족‘이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12월 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며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재허가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신중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재허가 의결'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속전속결로 밀어불인 사유 중 하나였다. 여당은 “무허가 불법방송 초래” 등을 거론하며 ‘2인 체제’ 재가동을 재촉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바 있다.     

방통위는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을 넘긴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 규정, 행정절차법상 기간 도래 특례규정 등을 적용해 ‘위원회 의결 전까지 방송할 수 있다’는 임시 유예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의 절차를 조속히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의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심의‧의결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우선과제로 꼽은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와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공기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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