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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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에서 "민생 공격 막아낼 체제 갖춰야...연초에 규정 개정 총괄 TF팀 출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가짜뉴스 신속심의’ 추진으로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신속심의센터 설립을 성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상시 신속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며 “심의의 시의성·공정성 차원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콘텐츠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을 신속구제하는 ‘상시 신속심의’ 본격화를 계기로, 새해엔 ‘민생’ 현안에 체감적으로 다가서는 위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새해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직면했던 심각한 민생 현안은 이른바 허위조작 콘텐츠 위협이었다”며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의 인용방송”을 대표적인 사례로 재차 언급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를 인용한 KBS· MBC·JTBC·YTN 보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거쳐 이들 방송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류희림 위원장은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이라며 “먼저 민생을 노리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심의 규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을 포함해 제규정 개정 총괄 TF팀을 연초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정보 불법 유출 사건'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번 사안은 스스로 ‘공익제보자’라 참칭하는 자가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라며 보도한 기자와 공익제보자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자체 감사와 수시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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