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부민원’ 안건 밀실 논의 후 ‘비공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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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추천 위원 강력 반발...전체회의서 의혹 대응 방안 안건 논의 ‘불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b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br>

[PD저널=엄재희 기자] 8일 '청부민원 의혹'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며 여권 추천 위원들과 밀실 논의 끝에 안건 비공개를 의결해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반발했다.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등 3건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회 직후 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공개 논의할 경우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감사 중인 사인이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류 위원장은 여권 추천 위원 3인과 함께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20분간 단독 논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비공개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결국 4대 3으로 안건 비공개가 결정됐다.  

이에 야권 추천 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별도의 공간에서 비공개를 논의한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위원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안건 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비공개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규정한 뒤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도 따라서 퇴장했다. 40분 가량 자리를 지킨던 야권 추천 위원들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됐다며 퇴장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가 된 것이고, 일부 위원님들이 외부일정으로 위원회 밖으로 나가서 속개는 어렵다"며 "2주 후(22일) 전체회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권 위원들은 정회 중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의 권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고, 방심위의 어떠한 결정도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공수표가 됐다"며 "방심위가 심려를 끼친 점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2018년 방심위에서 허위민원으로 직원이 파면된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법원은 허위민원으로 방심위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돼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원장이 허위 민원에 근거해 방심위의 객관적 심의 절차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로 중대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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