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청부민원’ 감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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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

1월 10일 한국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월 10일 한국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행태다”, “언론자유 탄압 전위대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부민원'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문제를 진단한 토론회에서 쏟아진 성토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를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김재영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민의힘의 삼각 동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일련의 양상은 그간 방심위 직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방심위 존재 자체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민원정보 불법 유출 사건으로 규정한 류희림 위원장은 감찰반을 꾸려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청부민원’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 ‘정회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전체회의와 방송소위 회의가 줄줄이 파행을  맞았다. 여기에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해촉 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론회에선 류희림 위원장의 '감찰반 구성'만으로도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청부민원 의혹은) 사과로 부족한 중차대한 일인데, 반성 없이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 조항이 강한데, 공익신고자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감찰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감찰은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청부민원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많은 직원이 참여한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조만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으로 ‘류희림 체제’의 정치·과잉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신설을 놓고 몇 달간 싸웠지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위원들의 비전문성, 일관적이지 않은 심의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데, 일관성 없는 심의는 정파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파행을 겪으면서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방심위가 공무원 조직이었다면 직원들과 노조가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었을지,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다”며 “기구의 정체성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공정성·객관성 심의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김준희 지부장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방심위 해체’를 대선공약집에 올려 방심위가 공포심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공정성 심의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에서 꽤 있었는데,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설치된 조직인데, 공정성 심의를 폐지할 수 있을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남표 용인대 교수는 공정성·객관성 조항 적용의 실태를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 9~11월 지상파방송 심의 의결 현황을 살펴봤더니, 객관성 조항(33회)과 공정성 조항(20회)을 적용한 제재가 60%를 넘었다는 게 조사 결과의 골자다.   

이 교수는 “심의 의결 대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적용한 것이었고, 이는 정파적·정치적 심의의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성 심의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성·객관성 관련 심의의 경우에는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해 심의위원 3분의1 이상의 제안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제재 의결은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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