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패소에 “잘못된 판결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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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
유감 표명한 MBC "대법원 판단과 배치" 항소

MBC 사옥.
MBC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MBC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정정하라는 1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MBC가 처음으로 보도한 뒤 다수 매체들도 비슷한 뉴스를 쏟아냈다. 이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부인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를 거쳐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MBC는 1심 판결에 입장을 내어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며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2011년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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