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감사'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관련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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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한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 "문제점 다수 확인"
여당 "예산 먹튀" 지적 나온 뒤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착수
"인건비 과다 지급, 보조금법 위반" 관련자 2명 수사 요청하기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18일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18일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팩트체크 사업은 국민의힘의 편향성 지적을 줄곧 받아오다가 큰폭의 예산 삭감 끝에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한 팩트체크넷은 지난해 초 플랫폼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인 해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해 세운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편향적이라서 팩트체크 결과물도 여당에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하게 해왔다.

팩트체크넷이 해산하자 지난해 8월 여당에선 “예산 먹튀“라며 수사 필요성을 입에 올렸고, 방통위는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종합감사에선 △공모 당시 필수항목을 누락한 신청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부당 이전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과다 산정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정산 부실 등이 지적받았다.

방통위는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보조사업자가 고용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가 1억 8900만원인데, 3억 4900만원을 집행해 1억 5900만원을 인건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목적 외 사용’ 관련자 2명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수사 요청 대상자에 대해선 “보조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노력도 미흡했다며 주의를 줬다.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의하겠다는 보고와 달리 2022년에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해 팩트체크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는 게 개선 방향의 골자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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