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장 임명동의제 무력화...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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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체협약이행 가처분' 각하에 5개 국장직 임명 강행 예고
"판결문 어디에도 임명동의제 위법성 판단 안해...아전인수로 해석"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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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KBS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5개 국장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KBS 사측은 25일 현재 공석인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과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2국장,라디오제작국장을 임명하겠다고 언론노조 KBS본부에 통보했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명동의제 대상인 5개 국장은 발령을 내지 않았다. 임명동의제는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KBS 사측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국장 자리를 2개월 넘게 비워뒀다. 

그러나 KBS 사측은 지난 22일 KBS본부가 법원에 낸 단체협약이행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법원은 22일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는 KBS본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봤다. 나아가 "채무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25일 노사협력주간 명의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수 없고 법원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5개 국장을 임명할 예정이니 노조 측의 의견을 달라는 입장문을 보냈다.

노조는 '아전인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인사권을 언급했지만, 임명동의제에 대한 판단은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KBS본부 측 유태영 변호사는(법률사무소 새날)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대부분을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법원이 임명동의제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한 적은 없다"며 "법원 결정을 들며 국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가처분 결정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각하를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문 어디에도 임명동의제에 대한 판단은 없다"며 "임명동의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은 보이지 않는데, 사측은 결정문도 읽어 보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것이냐'는 국회 과방위원 질의에 본인 입으로 '이미 단협 사항이다. 당연히 실시해야한다'고 답변했다"며 "단협 사항임을 알고 당연히 지켜야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25일 항고했다. 아울러,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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