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대상 62% 낙제점 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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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4개 지상파(141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KBS 1TV 최고점...기준 점수 미달한 88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MBC에는 '시사·보도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소송 관리 계획 제출' 조건 부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2023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사 중 62%가 기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연기한 34개 지상파(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기지 못한 88개 방송국에 대해 3년 기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700점을 넘긴 KBS 1TV(700.60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52개 방송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는 대다수 지역사·라디오방송사로, 라디오 부문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구·여수·울산·원주·제주·포항MBC 등 13개 MBC지역사 모두 라디오방송국 평가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지역민영방송사 중에서는 광주방송·울산방송·전주방송·제주방송·지원방송(G1) 등이 3년짜리 재허가를 받았다.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방송사 중 제주MBC, 여수MBC, MBC충북,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등 8개사는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청문절차를 거쳤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650점 미만인 방송국이 88개나 된다는 건 큰 문제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재허가 평가에서 40%를 차지하는 방송평가에서 TV에 비해 라디오가 저조한 게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데,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공적 책무, 공정성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방송사가 60%에 달하는 건 역대 재허가 평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2020년 21개 지상파 162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에서는 KBS2TV, SBS 단 2개 방송국만 650점을 밑돌았다.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한 2017년에는 14개 방송국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지상파 방송 3사 ⓒPD저널
지상파 방송 3사 ⓒPD저널

방통위가 이번에 심사위원희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 부가한 재허가 조건을 보면, 지역MBC와 지역민방에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에는 공통적으로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UHD방송국만 재허가 대상이었던 MBC에는 올해 예정된 DTV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조건이 달렸다. 방통위는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SBS 재허가 조건에서는 ‘소유·경영 분리 이행각서 준수’가 빠졌다. 

방통위는 대주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대주주 일가가 제출한 소유·경영 분리 준수 각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왔다. 

방통위는 SBS 재허가 의결에서 △ 최대주주 TY홀딩스(계열사 포함)에 유리한 보도 등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SBS 미래발전계획 이행 실적 제출 등의 조건은 이번에도 붙였다. 

이날 지상파 재허가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성원'인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지상파 재허가 의결을 예고했다가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 당일 방통위는 ‘안건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 간 심사위원회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지는 행위라는 걸 잊지 말고, 공적 책임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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