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진그룹 매각 '졸속 심사'...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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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400쪽분량 자료 최근 제출...심사위 재구성해야"
"검찰에 수사받는 유진투자증권...사회적 신용 잃어"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 인수 자격 없어"

언론노조 YTN지부가 5일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통위의 졸속 심사와 유진그룹 인수 자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고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진그룹이 최근에서야 400쪽 분량의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심사위원회가 재심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고,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유진이엔티가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에  유진이에티에 공적 책임 및 투자 계획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 후 결정하겠다며 의결보류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당시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고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심사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심사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며 "재구성 없이 의결을 강행한다면 '무심사 승인'이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검찰이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신용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9곳 등이 불법 자전 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중대 위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유진투자증권 직원도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부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을 저질렀는데 실무자가 경영진 판단 없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가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 등 오너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YTN을 운영할 사회적 신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YTN지부는 특수목적법인이 방송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한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천만원에 대표 1인인 법인으로 YTN 매입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15년 경기방송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방통위가 불허한 사례가 있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은 서류상의 회사로 방송사의 최대주주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수목적법인은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고, 재벌과 대기업이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릴 때 이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며 "유진이엔티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YTN을 인수하겠다는 문제는 1차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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