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YTN 최대주주 승인 보류 지속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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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단통법 폐지, 시행령 우선 개정"

5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5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와 관련해 “(최대주주 변경) 신청자와 시청자들에게 불안정적인 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YTN 민영화 결정을 설 연휴 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YTN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는 쪽에 공정성과 공적책무 실현을 위한 계획, YTN 투자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하기로 한 지 2개월 이상이 됐다”며 “여러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류 의결을 한 지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결국 신청자나 나아가 시청자들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을 모두 사들인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15일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냈다. 곧장 심사위원회를 꾸린 방통위는 11월 29일 심사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 등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을 보류했다. 
 
YTN 노사는 최대주주 변경 시도를 사영화로 규정 짓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 기자 설명회 등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행하고 있는 최대주주 변경은 법령상 위법이며, 졸속 심사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 한달여 만에 신년 간담회를 연 김홍일 위원장은 “청문회 때도 많은 분들이 방송 쪽에 문외한이라고 지적해서 현황 파악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이용자들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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