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고지 한시 연기...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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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행 예고한 수신료 분리고지...KBS 돌연 '연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현장 혼란"

[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이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TV수신료 분리고지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를 포함한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고지 금지' 시행령 개정을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진행경과' 안내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협회 이사회에서 정부 부처 간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분간 단지 상황별로 시행 중인 TV수신료 처리절차를 임시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혼란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임시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원래 2월부터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고지서 1매와 전기요금 고지서 1매 총 2매를 분리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KBS와 한국전력 협상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사무소는 주민에게 수신료를 고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애초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서 이런 혼란을 방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협회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고지한 뒤 아파트 관리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가면, 관리사무소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고지서에 통합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후엔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통합고지를 할 수 없기때문에 관리사무소는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TV수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적법하게 통합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전은 위법한 결합고지행위를 중단하고, 입주민의 TV수신료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가시적 노력을 선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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