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민 방청 제한..."편파 심의 자인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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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청 '10인 이내로 제한' 공지…”알권리 침해한 위법적 행태" 비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b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에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표적·편파 심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일부 제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날 방심위가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원을 선착순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18층 TV방청실로 한정한다고 공지했다"며 "시민방청단을 모집해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자 했으나, 현장 방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이들 단체는 20일 열리는 방심위 방송소위의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방청할 시민을 공개 모집했다. 이들은 법원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후 MBC의 항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했는데도, 여권 주도로 구성된 방심위가 '바이든 발언'을 허위로 규정하고 표적·편파 심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회의 현장을 직접 방청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민방청단엔 17명의 시민이 참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19일 오후 돌연 방청 인원과 장소를 제한하는 공지를 냈다. 방심위는 출입기자와 시민 방청을 구분하고, 시민의 경우 선착순 10명만 19층 대회의실이 아닌 18층에 별도로 마련된 중회의실서 TV중계로 방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심위는 "언론 취재·보도를 위해 19층 대회의실 방청은 언론인에게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회의가 열리는 19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방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방심위 회의는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에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4조 3항에서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방청 제한 인원을 10인으로 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18층에 마련된 중회의실은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19층 회의실은 좌석이 1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지만, 18층 중회의실은 좌석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방청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언련은 "그동안 방심위 회의 방청 인원이 많을 시 공간을 추가로 개방해 방청권을 보장한 경우는 봤으나, 이번처럼 TV 방청실까지 인원을 제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장소를 임의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시민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조차 제한하려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심의 강행이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시민방청단이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심의현장 시민방청 브리핑'을 열고 있다. ⓒPD저널
방심위 시민방청단이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심의현장 시민방청 브리핑'을 열고 있다. ⓒPD저널

방심위는 이날 18층 회의실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고 입장하는 시민들을 확인했으나, 시민방청단이 참가자들에게 방청 제한 사실을 공지하고 10인 이내로 참석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방청단으로 처음 심의에 참여했다는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 국장은 "무엇보다 회의 현장을 직접 방청을 할 수 없어서 황당했고, 방심위 직원은 회의실서 TV 화면을 찍는 것조차도 제지했다"며 "일반 시민들이 방심위에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 시민들의 입을 막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방청한 후 방송회관 앞에서 '심의현장 시민방청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봄빛나래 민언련 참여기획팀 팀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대변인처럼 발언하는 심의위원들을 보면서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민들이 회의를 직관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방심위의 표적·편파 심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방청 인원은 지난 2020년 7월 9일 통신소위(5.18 북한군 개입 주장 유튜브 관련) 당시 선착순 10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한 사례를 참고했고, 18층 중회의실은 10명 규모의 화상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같은 규모로 방청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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