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복귀...'청부민원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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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해촉..."류희림 의혹 제기는 공익에 부합"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판결문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이 법원 판결로 복귀하게 됐다. 법원 판단은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김 위원의 의혹제기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터져나온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법원은 "'청부민원 의혹'이 언론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류 위원장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법원은 김 위원이 지난 1월 8일 청부민원 의혹 관련 임시회의 무산 후 기자들에게 회의 문건 중 일부를 배포한 행위 등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방심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문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의혹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회의 중 김유진 위원이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해 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심위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에 복귀한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재판부는 청부민원 의혹 관련 판단을 하면서 심의위원 활동의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상규명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심의에 참여해도 다른 위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과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하는 심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계속 지적하고 맞서겠다"며 "이러한 내부의 문제제기가 의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방심위는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이 3인이 아닌 4인이 되는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되었던 김유진 위원이 해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을 임명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어 대통령 추천 몫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은 위원장인 류희림을 비롯해 이정옥, 문재완, 김유진 4명이다. 

이러한 전례없는 사태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추천 4인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인 류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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