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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위는 “연출기법을 쓸 경우에는 재연표시 등 화면을 통해 연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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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조치란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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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kbs pd협회 관계자는 “연출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됐다”면서도 “그 사안이 포괄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법률 위반 부분이 없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 pd사회 내부에서 연출자의 양심과 학문적 토론을 통해 논의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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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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