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미화’ 국보법 고발 정연주 KBS 사장 무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일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방송을 통해 민주화인사로 미화했다며 보수시민단체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연주 kbs 사장 등 kbs 관계자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1|
|contsmark2|
검찰측은 “kbs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씨의 노동당 입당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위의 평가 등을 근거로 각각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초청한 것으로 조사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ontsmark3|
|contsmark4|
검찰은 또 2003년 송씨를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내로 초청했다는 ‘기획입국설’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리했다.
|contsmark5|
|contsmark6|
지홍구 기자
|contsmark7|
|contsmark8|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