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처분 또 표현자유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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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삭제 결정 이후 또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가처분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신세계이마트가 경기일반노조를 상대로 제출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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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들 경기일반노조에게 “이마트가 무노조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 미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간행물 그리고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을 이마트측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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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탄압의 한 형태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론노출을 사실상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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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가처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방송계에선 이미 수년전부터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터다. 가처분은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쪽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또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른바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가처분신청은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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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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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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