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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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적재원 비율 높여야”
방송재정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contsmark0|ebs가 재정의 70% 가량을 상업재원에 의존해 방송광고 및 출판시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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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언론정보학회가 주관한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재영 충남대 신방과 교수는 “ebs와 kbs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의 총액 및 국민 1인당 액수는 열악한 수준”이라며 “충분한 공적재원이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ebs는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방송환경 전반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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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 2월7일부터 26일까지 7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ebs의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7%(충분하지 않은 편 59.2%, 매우 불충분 15.5%)로 지배적이었다. 현재 kbs가 징수한 수신료의 3%를 ebs에 지불하는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77%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한동섭 한양대 신방과 교수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ebs에 분배되고 있는 수신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ebs의 공적재원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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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의 재원 정상화 방안’을 공동발제한 권호영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ebs의 재정에 대해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국민의 직접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수신료가 ebs의 주요재원으로 자리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이어 수신료 확대 방안으로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송재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기구가 수신료 인상액을 정하고, kbs와 ebs의 배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방안 △kbs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방송위원회나 별도의 수신료 징수위원회에서 수신료를 징수하여 kbs, ebs, 아리랑 tv 등에 공정 분배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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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는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 및 재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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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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