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iTV 자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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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경인방송 부도로 인해 연쇄 도산한 6개 하청업체가 낸 파산 선고 신청과 관련, 인천지법 파산부가 지난달 28일 itv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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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itv 법인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고, 사채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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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itv법인에게 “채무자는 미리 이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4월25일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인방송 법인은 영업상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다”며 “또 채무자는 증자를 할 경우에도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써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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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낸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경인방송 법인은 부도 이전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막지 않았고, 결국 자산보전처분까지 받게 됐다”며 “우리는 앞으로 재판의 진행을 위해 4일 이전까지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할 예정이며, 힘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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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파산 관련 대표자 심문을 오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인방송 법인이 파산을 막으려면 이들 6개 업체의 미결제금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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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위는 경인방송(itv)의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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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방송위 노성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문광위에 출석해 “5월 초에 전문가토론회,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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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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