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본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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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선거 가로막는 ‘걸림돌’뽑기

지난 총선 때 현행규정 문제조항들 현업과 마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당장은 출연제한 조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행규정이 미디어선거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계적 중립에 얽매여 정보제공이란 언론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유권자인 모든 시청자들은 현실정치에 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더욱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서도 현행 선거방송심의규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현업의 목소리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규정 위반 조치가 내려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일반 시사프로에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지난해 선거기간 중 친일진상규명법을 다룬 MBC (2004.3.4)에 내려진 경고 결정은 선거기간 중 시사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은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심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국회법사위 제2소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등 현역 국회의원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사실이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선거방송심의위는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방송내용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수용, 해당 프로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선 당시 이 친일진상규명법을 다룬 일반 시사프로그램인데도 선거방송심의규정이란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의위의 이런 결정은 선거기간 중 불거지는 모든 논란은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송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경고조치 이후 MBC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계적 형평성과 공정성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2580>(2004. 4.11)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2580>이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선 대상자들의 당명, 이름, 지역구, 사유 등을 자막처리해 방송한 것을 두고 선거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위는 “해당 조항은 방송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고 방송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심의위 결정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성보다는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우선 판단함으로써 방송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당시 심의위 회의에선 총선연대 명단발표 보도는 언론이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낙선자 명단발표도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성 잣대로 제재 조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제한 조항 적용을 둘러싼 논란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출연제한 조항으로 문제가 돼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건뿐이다. 방송 현업단체들이 문제를 제기, 방송위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출연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보도 영역을 시사프로그램까지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런 유권해석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제작 일선의 목소리다. 정치권 압박에 밀려 마련된 심의규정개정안이 새로운 심의규정으로 확정될 경우 방송위 유권해석의 시효가 끝나는 조건에서 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까지 더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 제작진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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