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프로그램 후보 출연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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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결정… 연예오락은 선거 90일전부터 적용

|contsmark0|현업 “진일보한 결정이나 ‘장르차별’ 장차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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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압박에 밀려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방송위원회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던 선거기간 중 후보자 출연 제한규정을 당초 개정방침대로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선 풀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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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pd연합회 등 방송현업단체들이 강력히 제기해 온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출연제한 조항을 개정해 연예오락프로그램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사교양프로그램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출연여부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며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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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정치권이 출연제한 조항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긴 했지만 미디어선거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폭을 넓히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이어 “앞으로 선거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들이 법과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해준다”며 “그 공간 역시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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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결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청회에 지정 패널로 참여했던 방송현업 관계자는 물론, 시청자단체와 법조계, 학계 인사 대부분이 방송위와 정치권이 현행유지를 고수하는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출연제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패널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자체에 대한 전면 개정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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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결정은 개정안 공청회 이후 정치권 압박은 물론, 그에 밀린다는 비판에도 부담을 느낀 방송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작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전향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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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결정과 관련해 이강현 pd연합회장은 “부분적으로나마 출연제한 조항이 완화돼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오랜 기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조항을 개정할 것처럼 하다가 정치권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마자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던 방송위 태도는 방송 독립성 보장이란 본연의 임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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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기간을 당초 입법예고한 선거일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현행 유지키로 한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상 선거일 90일전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금지일뿐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건식 mbc pd는 “현재 공무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60일전 사퇴하도록 돼 있고,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역시 60일전인 만큼 출연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도 60일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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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예오락프로그램의 출연을 제한함으로서 여전히 장르별 차별 규제라는 한계는 남게 됐다. 정호식 전 pd연합회장(mbc 시사교양국 pd)은 “결과적으로 보면 진일보한 개정안을 내놓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일 90일전 적용과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제한을 하는 것은 분명한 장르 차별”이라며 “장르융합이 가속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구분도 어려울뿐더러 여전히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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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같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초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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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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