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국민관심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추진중인 정치권에 방송위원회가 회의적인 첫 공식 의견을 내놨다. |contsmark1| |contsmark2|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보편적 접근권 신설 등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contsmark3| |contsmark4| 이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 스포츠가 무엇인지도 논란이고 대다수 시청자가 케이블tv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꼭 지상파를 통해야만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tsmark5| |contsmark6| 이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시청자에 대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의원입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회 문광위 심사 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contsmark7| |contsmark8| 이날 대체토론에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송위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신중을 거듭하라”고 주문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자유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규제”라고 밝혔다. |contsmark9| |contsmark10| 문광위는 지상파를 통한 스포츠 우선 중계를 요구하는 손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렸다. |contsmark11| |contsmark12| 지난해 10월 제출된 손 의원의 법안은 스포츠 독점 중계권과 관련해 ‘보편적 개념’을 신설해 국민적 관심 스포츠(비인기 종목 포함)의 경우 지상파에 먼저 중계권을 주도록 했다. |contsmark13| |contsmark14| 박 의원의 법안도 국민적 관심 스포츠외에도 ‘그밖의 주요 행사’를 포함시킨 ‘관심스포츠 등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 방송권을 제공해야 한다. 지홍구 기자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