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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케이블TV의 질주

|contsmark0|cj, 온미디어 등 대기업 케이블 시장 70% 장악…지상파 매출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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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생산부터 배급까지 유료방송시장 독점으로 시청자 주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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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운니동 문화연대 사무실에서는 요즈음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문화연구자, 활동가, 독립영화운동가 그리고 노동운동가 등 7명은 지난달부터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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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문화 전반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대자본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위해 그동안 문화운동단체들이 소홀히 한 산업적 측면의 문화를 연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생각이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그동안 문화운동이 표현의 자유나 심의 철폐운동, 인디문화 활성화 등에 국한돼 있었지만 대기업의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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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블 요금인상으로 권리찾기에 나선 시청자단체들 역시 문화단체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목표는 인상된 요금을 내리는 것이지만 일부 젊은 운동가들과 네티즌들은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화할 생각으로 연합 안티사이트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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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미디어, 문화운동이 변화를 겪는 것은 미디어 문화산업 전반에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동원, 막강 파워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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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제조업체의 대표주자인 cj와 오리온은 문화콘텐츠 시장 전반에서 생산과 유통을 넘나들며 수직 계열화되고 있다. 영화 제작과 배급 그리고 멀티플렉스 운영까지 맡아온 cj와 오리온은 영화시장에서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케이블업계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을 동시 갖춘 msp(mso+pp)로 급부상해 미디어업계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 저항으로 확산된 케이블 요금 문제 역시 대기업 들이 운영하는 so지역에서 대거 발생한 것으로 이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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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통한 세 불리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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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2000년 이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직계열화를 위해 m&a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cj는 경남과 부산지역 전역에 걸쳐 so를 장악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드림시티와 영남방송, 충남방송, 모두방송 등을 인수했다. 또 디지털방송 송출업체 브로드밴드솔루션즈, 스포츠 채널 엑스포츠의 모기업인 썬tv 등 크고 작은 기업을 인수했다. m-net, 채널cgv, xtm 등의 채널을 보유한 cj 미디어의 썬tv 인수는 향후 스포츠 중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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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의 자회사 온미디어 역시 cj 못지않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ocn, 투니버스 총 11개의 pp를 가지고 있다. 오리온은 cj보다 so진출은 다소 소극적이지만 pp업계에서만은 절대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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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mso인 ‘티브로드밴드’는 so 20개를 보유하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 시흥 광명 등 방송권역으로 하는 자회사인 한빛방송을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대형 방송사인 폭스(fox)사와 제휴해 폭스채널을 설립했다. 국내 런칭된 폭스채널은 티브로드와 미국의 20세기 폭스사가 9대1로 출자한 29억9000만원 규모로 ‘티브로드 폭스코리아’가 운영하며 3월1일부터 본방송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 계열 mso인 hcn 역시 홈쇼핑에서 출발해 so 사업에 뛰어들어 세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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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들 케이블은 그동안 방송시장을 주도해온 지상파의 매출액을 뛰어 넘고 있다. 방송위가 조사한 2005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종합유선, 중계유선, 방송채널사용사업 포함)은 방송서비스 전체 매출액중 51%를 차지해 지상파방송의 매출액(45.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이중 태광, cj, 온미디어, 현대백화점, gs홈쇼핑 등 8개 mso, msp는 케이블 전체 매출액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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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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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콘텐츠 시장 진출과 방송영향력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들의 독점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으로 기업간 m&a가 비약적으로 일어났고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이 100% 열리면서 케이블업계에 돈이 몰렸다”며 “인지도가 낮은 pp는 채널 배정을 받기 위해 각종 로비는 물론이고 수신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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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후발주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msp들이 인기 채널을 빼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2월 스카이라이프와 경쟁관계로 케이블업계 대표주자 cj미디어측이 인기채널 xtm과 m.net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방송중단을 불과 4시간 남짓 앞두고 날아온 공문에 스카이라이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했지만 추후 계약을 하지 않아 인기 채널에 대한 런칭은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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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업계에서조차 방송위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so에서 간부로 근무한 이 아무개씨는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케이블업계에서 대기업의 확장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 imf 등 재정난을 겪은 케이블을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시장 흐름에만 맡기고 사후 규제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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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그동안 미디어업계에서 삼성, 현재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출과 통신사업자들의 진출에 대해서는 견제의 분위기가 많았지만 미디어업계 전반에 걸쳐 급성장하고 있는 cj나 오리온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미디어산업 자본 전체에 걸쳐 감시감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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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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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msp 독점 방지 대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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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뒤늦게나마 msp들의 채널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법개정과 제도 마련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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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회의 pp제도 개선안을 지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예정으로, 방송위는 곧이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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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은 △복수 so 특수관계 pp의 송출수 제한(직접사용 채널 포함한 티어상품별 20% 이하) △지상파의 pp 채널수 총합제한(티어상품별 15% 이하) △msp의 채널수 총합제한(전체 운용 채널수의 25% 초과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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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방송위가 지난해 2월 방송프로그램과 채널 유통 등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조사 권한과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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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일각에서는 par(program access rule)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par은 so와 수직 결합된 pp가 경쟁관계에 있는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er), 다채널 비디오제공 사업자)에 채널을 공급할 때 가격, 판매조건, 기간 등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로 par이 방송위 고시로 추진되면 주요 msp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성방송에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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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지역 so 편성·제작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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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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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에 재방횟수 상상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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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서울과 경기권의 거대 mso 계열 케이블tv의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에 관한 편성·제작실태 연구 보고서(주관 한국방송학회)가 발간되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정책위원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 보고서에서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7개 케이블tv의 지역 및 직접사용채널을 모니터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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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방송광고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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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무분별한 광고와 함께 방송법에 나타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간당 광고시간 평균 10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는 횟수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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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다한 유사홈쇼핑광고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인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과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는 등의 제한 조항을 번번이 위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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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광고시간 위반사례는 전적으로 유사홈쇼핑광고가 시행될 경우 드러나는 문제점이었는데, 모든 케이블tv에서 유사홈쇼핑 광고는 한번에 7분에서 10분까지 시행되고 있어 규정의 위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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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직접사용채널은 한번에 36분짜리 광고를 배치하는가 하면, 광고시간이 프로그램 시간보다 더 긴 사례도 있었다. 광고 내용도 mso 자신의 광고와 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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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하는 재방송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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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방송 횟수였다. 각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은 일주일간 최소 14회에서 25회까지 재방송이 실시되고 있었고, 직접사용채널은 무려 43회나 재방송된 프로그램도 존재했다. 이처럼 재방송 횟수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콘텐츠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시청자 권익보호와 국민문화 향상, 공공복리 증진 등 방송의 존재가치에 대한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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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방송법상에서 재방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과연 이를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so 역시 방송사업자로서 편성의 다양성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채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 주 시청층에 대한 고려도 없는 편성역시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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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케이블tv so의 시장장악과 경영 측면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영역에서도 그 불법성이 드러났고,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서도 그 부정적인 상황이 증명되었다. 의외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so는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 온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명확한 것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방송으로서의 케이블 tv에서도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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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pd연합회 정책부장|contsmark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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