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광고주 프로그램 간섭 불 보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점검- 태풍의 눈 ‘피(fee) 제도’ 논란

|contsmark0|정부 ‘규제 개혁 차원’ 7월 입법 강행
|contsmark1|
방송계 “매체의 다양성 훼손” 반발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정부가 29일 방송광고 대행수수료제도를 ‘피(fee) 제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6월 안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현재의 커미션(commission)제도와 피(fee) 제도를 두고 광고주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contsmark5|
|contsmark6|
하지만 일부 대형 광고주를 제외하고 방송사, 광고대행사, 중소광고주 등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7|
|contsmark8|
▷수수료 자율책정 ‘피(fee) 제도’
|contsmark9|
|contsmark10|
현행 방송광고 판매수수료 제도는 커미션(commission)제도이다. 이는 광고주-광고대행사-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방송사로 이어져 있는 고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광고주가 만일 1000만 원에 방송 광고를 샀다면, 이 돈이 모두 방송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1000만 원 가운데 140만 원(14%)은 수수료다.
|contsmark11|
|contsmark12|
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금액이다. 140만원 가운데 110만 원은 코바코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30만원은 코바코에 남는다. 광고대행사에 지급되는 110만 원은 제작비와 기획비 등의 명목이다. 또 코바코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0만 원은 세금으로 낸다.
|contsmark13|
|contsmark14|
현행 커미션 제도에서는 코바코가 11%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했지만 새롭게 도입될 피(fee) 제도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광고주의 영향력이 기존에 비해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관계가 ‘갑-을’의 관계라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ontsmark15|
|contsmark16|
▷“비인기 프로그램 설 땅 잃을 것”
|contsmark17|
|contsmark18|
문제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간에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경우 방송사에 미칠 파장이다. 특히 피(fee) 제도는 광고주가 직·간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현행 커미션 제도는 코바코가 광고대행사에 11%의 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대신 광고주가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정 정도 막았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피(fee) 제도는 광고주가 수수료 명목으로 비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contsmark19|
|contsmark20|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현재 코바코는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피 제도로 바뀔 경우 코바코가 광고대행사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마디로 광고주가 광고대행사를 통제하고 광고대행사는 생존을 위해 광고주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이어 최 교수는 “결과적으로 광고공사의 공적 기능인 직거래 차단, 광고자원 분배, 광고시간 분배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 입장에서 방송사에게 직·간접 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광고주가 프로그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현재 지역방송사, 지역민방, 라디오 5개사의 경우 고사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bs의 한 관계자는 “막말로 광고주가 지역방송사와 5개 종교방송사에게 광고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광고대행사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contsmark27|
|contsmark28|
이 밖에도 광고의 질적 저하도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광고물에 대한 제작비를 일정정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피(fee) 제도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광고 제작물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contsmark29|
|contsmark30|
▷방송계 강력반대 vs 정부 입법화 추진
|contsmark31|
|contsmark32|
방송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피(fee) 제도 도입 전 9일~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이 기간 방송위원회, kbs, mbc, sbs, ebs, 9개 지역민방, 5개 종교방송 등과 광고업협회, 코바코 노조 등은 피(fee)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contsmark33|
|contsmark34|
하지만 정부는 방송 광고 수수료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주에게 피(fee) 제도와 커미션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contsmark35|
|contsmark36|
이에 문화관광부는 30일 규제심사를 위해 이번 안건을 국무조정실로 보냈다. 규제심사를 거치면 장차관 회의와 대통령 제가를 거쳐 6월말 또는 7월초에 입법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contsmark37|
|contsmark38|
김광선 기자
|contsmark39|
|contsmark40|
--------------------------------------------------------------
|contsmark41|
|contsmark42|
“피 제도, 광고주에게 방송 넘기는 것”
|contsmark43|
[인터뷰] 백중기 평화방송 라디오국 광고부장
|contsmark4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fee)제도와 관련해 방송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5개 종교방송사인 기독교(cbs), 불교(bbs), 평화(pbc), 극동(febc), 원음(wbs) 방송은 올 초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46|
|contsmark47|
5개 라디오사 협의체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백중기 평화방송 라디오국 광고부장을 30일 평화방송사에서 만났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fee) 제도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방송의 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48|
|contsmark49|
-방송사들이 피(fee)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contsmark50|
“가장 큰 이유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기존에 코바코가 광고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봐야한다. 그러나 이 수수료가 광고주에게 넘어가면 매체 균형과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무너질 것이다”
|contsmark51|
|contsmark52|
-정부 방침의 문제는?
|contsmark53|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일부 광고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방송계 뿐 아니라 대형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도 피(fee)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격다짐으로 이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일부 광고주들에게 방송을 송두리째 넘기려는 의도다”
|contsmark54|
|contsmark55|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간에 수수료 조율이 방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contsmark56|
“첫 번째는 광고주가 수수료를 빌미로 광고대행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힘없는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도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 등의 프로그램은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한 군소 방송사는 재원 조달을 할 수 없게 돼 고사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contsmark57|
|contsmark58|
-정부는 피(fee) 제도와 커미션(commission)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contsmark59|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상 피(fee) 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수수료를 광고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인하할 수 있다. 굳이 11%의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contsmark60|
|contsmark61|
-향후 계획은?
|contsmark62|
“정부는 입법예고를 29일 마쳤고, 향후 국회에 이 제도를 넘길 예정이다. 국회에 넘기면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contsmark63|
|contsmark64|
김광선 기자|contsmark65|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