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케이블tv 가입자에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가격이 낮은 의무형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contsmark1| |contsmark2| 방송위원회가 지난 달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1개 so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가입자중 34.3%만이 의무형 상품을 안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11개 so에 조사 실시 2주 이내 가입자 22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요금문제가 불거진 최근까지 so들이 의무형 상품 고지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ontsmark3| |contsmark4| 의무형 상품을 안내하지 않는 so들은 의무형(4000원)보다 가격이 높은 보급형(약 6000원)과 기본형(약 15000원) 등 일부 주력 상품 위주로 가입안내를 하는가 하면 가입자가 가장 저렴한 상품에 대한 요구를 할 경우 의무형 상품보다 가격이 높은 상품을 안내했다. |contsmark5| |contsmark6| 또 조사 대상 사업자중 12개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의무형 상품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 |contsmark7| |contsmark8| 또cj케이블넷이 운영하는 일부 so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무형 상품을 공지하더라도 채널편성이나 가입신청 등에 ‘클릭’이 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contsmark9| |contsmark10| 의무형 상품은 지상파 방송4사 채널과 홈쇼핑, 국회방송, ktv, 아리당tv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난시청 가구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contsmark11| |contsmark12|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의무형 상품을 안내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의무형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자, 이들중 27.9%(서울 27.5%, 경기 40%, 대구 15.2%)는 의무형으로의 전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13| |contsmark14| 정승원 방송위 뉴미디어부장은 “의무형 상품으로 전환의사를 보인 가구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을 시청하는 가구로 추정된다”며 “의무형 상품에 대한 공지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5| |contsmark16| 이밖에 방송위원회에 신고된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게재 및 계약서에 인쇄된 이용약관과 일치 하지 않는 so도 32.4%(36개 사업자)에 달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이들 so들은 의무형 상품을 누락하고 가입자가 알 수 없도록 하거나 패키지 상품명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채널구성을 누락했다. |contsmark19| |contsmark20| 방송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전국 111개 so에 대해 △의무형 상품을 포함한 채널구성표를 1일 3회 이상 1개월간 고지 △콜센터 인력에 대한 안내 교육 연 2회 실시 △의무형 상품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한편 방송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무형 상품의 판매를 진흥시키기 위해 의무형 상품 매출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하향 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무형 상품 수신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이선민 기자|contsmark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