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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의로 방송송출을 중단한 (주)아름방송네트워크와 (주)티브로드 계열 9개사 등 모두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아름방송네트워크는 지난 8월25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방송구역내의 단체가입자 중 일부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시청 시설의 원상복구 없이 임의로 방송 송출을 16시간 동안 중단했다.
새롬방송 등 티브로드계열 9개 so는 지난 7월 31일부터 약 30~40여 시간 동안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 반발 우리홈쇼핑만을 송출 중단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이들 10개 so에게 ▲공시청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송출중단 등 방송사고 대비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7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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