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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시장도 개방 요구

코바코 독점체제 위협겚뭄?제작물 쿼터 철폐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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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2,3차 협상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상품양허안(개방허용)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개방불가)을 구체적인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부문은 쟁점사항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지만 양측간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ta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4차 협상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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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소유규제 완화 및 철폐 = 당초 예상대로 미국측은 편성, 소유규제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라이프 등 국내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현재 33%이지만 미국측은 49% 이상을 요구했다. 또 현재 49%로 묶여있는 gs홈쇼핑 등 케이블 방송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경영권을 고려, 51%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보도ㆍ종합 케이블방송인 ytn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추가 협상에서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더빙과 지역광고 금지 역시 협상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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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영역 전반을 포괄적 미래유보 즉 개방불가라는 입장을 정하고 ‘유보리스트’에 포함한 상태다. 미국 측은 방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유보’(현행 법률 제한사항)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등 한국 방송시장 진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지상파 방송보다는 케이블tv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분야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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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는 지난달 22일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은 단순히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상업화 우려가 있어 공적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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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서비스 개방 요구 = 전자상거래 부문 중 대표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vod 역시 방송계 핫이슈 중 하나다. 미국측은 3차 협상에서 vod 분야에 대한 개방 필요성을 표시했으며 온라인상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같은 통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vod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청각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시청각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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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에 따르면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디지털로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는 통신이나 컴퓨터서비스 이외의 영역으로 간주해 시청각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시청각분야의 소유 지분제한 등을 현재의 규제선에서 동결했지만 쌍방향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규제권한을 미래유보 형태로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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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 역시 방송위와 정통부와의 의견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vod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로 보고 있어 어느 정도 개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시장 개방이 전면 허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할 경우에는 tv포털, 일반 인터넷방송 등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영역 사업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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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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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관리감독권(한국은 정통부)에 대해서도 애초 ‘규제 기관의 결정이 행정부로 독립돼야 한다’고 명문화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wto 이행사항과 배치된다고 인정, 3차 협상 과정에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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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광고판매 개방 불가피 =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하고 있지만 ur 협상 당시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서비스가 전면개방 돼 fta 협상과 상관없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게 협상담당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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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에서 한미fta 3차 협상과정에서 양측 모두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양측 모두 완전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우리측이 먼저 언급을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ur협상에서 광고서비스가 전면 개방 돼 우리측에서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광고판매대행업의 경우 시장이 작고, 미국은 광고제작 등 콘텐츠생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코바코 독점 해체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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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개방유보, 어디까지 가능한가= 문제는 미국과 우리측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연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 협상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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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경우 방송영역에서 악용될 소지도 크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투자자가 상대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반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so, pp사업자에게까지 거둬들이는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이중 납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것 역시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상황에서 방송 쪽만 협상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융합서비스나 전자상거래, 저작권, 기술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일 높다”며 “한미fta는 국내법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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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 이승호 보좌관은 “유보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공부문 상당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측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contsmark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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