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회장 정보유출 극비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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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잠정 결론 … 경인TV 허가추천 급물살 탈 듯



검찰은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가 지난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유출건’ 문건에 대해 ‘국내 기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일 신 전대표가 백회장의 지시로 수집해 만들었다는 자료에 대해 “‘컨피덴셜’(극비)로 분류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폭로한 문건을 모두 입수해 조사한 결과, (자료의 수준은) 웬만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는 정도”라며 “군사기밀이 아닌 한 정보성이든 분석성이든 문건의 성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쟁점은 ‘백 회장이 (문건을) 미국으로 보냈냐’인데 신현덕측도 ‘백 회장이 미국으로 보냈을 것이다’ 정도이며 ‘보내는 것을 봤다’ 혹은 ‘들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률상‘국가정보유출’을 적용할 수 없고, 신 전대표가 폭로한 내용도 국가 정보인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경인TV에 대해 허가추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에서는 경인TV 허가추천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번 사안은 방송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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