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 교수 “부당 해임” 소송 검토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는 KBS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결국 해임했다.

지난 3월부터  동의대로부터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받은 신 교수는 “지난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7월 1일자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신 교수는 “교육과학부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바로 준비할 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해임 통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교수직 해임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난 사건이자, ‘방송법 침해’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은 부당한 사퇴압력으로 인해 KBS이사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8월부터 KBS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 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차원의 배후설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동의대측에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지난 20일 오전 부산 동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중단과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