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해임효력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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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지법 판결…신 교수측 “학원쪽 주장에 손든 일방적 결정” 반발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낸 해임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해임된 뒤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하고, KBS 이사회 참석을 이유로 직장을 이탈해 교수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수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인 만큼 직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동의학원 측이 해임사유로 제시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며 ‘가처분 기각에 대한 반론’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의학원 측이 제시한 해임사유는 △KBS 이사직 겸직에 대해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 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 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다.

하지만 신 교수 측은 “KBS 이사 겸직에 대해 총장이 허락을 받으라고 상담 후 경고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KBS 이사취임 1년 반이 경과하도록 겸직허가에 관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이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고, ‘해임을 면하려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8차례에 걸쳐 행사했다”밝혔다.

또한 “2006년 2학기에 학부수업 8회만이 이사회와 실질적으로 겹쳐 그에 대해 휴·보강을 했고, 나머지 학부수업은 모두 제 시간에 수업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했다”며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직장인인 관계로 시간을 야간으로 옮겨 수업을 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다. 신 교수의 반박을 지지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다수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태섭 전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후임 이사 선임으로 KBS 이사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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