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에서 진행한 ‘도청 의혹’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가처분을 낸 가운데 KBS본부는 예정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지난 25일 KBS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KBS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경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에 결과공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KBS본부는 같은날 저녁 성명을 내고 “가처분 신청 자체가 명분이 없기도 하지만 관련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26일 오전 노보를 통해설문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도청의혹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에서 KBS로 의혹이 집중될 때 수수방관했던 주체는 바로 사측”이라며 “수백명의 KBS인들이 사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촉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사측이 우리 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의견조사는 조합이 어떻게 이 의혹을 풀어 낼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며 “사측은 노동조합과 직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취업규칙 위반을 들이대는 구태의연한 노사관계 인식부터 뜯어 고쳐라”고 충고했다.
경찰 수사를 가처분신청 이유로 댄 것에 대해 “의견조사와 그 결과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뒤집을 만큼 대한민국 공권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KBS본부는 “(김인규 사장은) 본부 노조의 자주적인 설문조사와 그 발표를 법원의 결정으로 막아보고 싶다면 우선 도청의혹 당사자로 KBS를 지목한 전 언론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