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주주구성 문제부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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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 앞두고 1% 이상 주주까지 심사·‘쪼개기 출자’ 감점 등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이르면 오는 22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종편의 주주 구성 문제를 재검토 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에서 구성한 종편 승인검증 TF(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편의 주주구성이 승인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이후를 비교할 때 최대 40% 이상 변경되고, 대기업 등이 이른바 ‘쪼개기 출자’로 주요주주 지정을 비켜가며 그에 따른 규제와 의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종편 승인심사, 거짓말도 용인= 승인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이후 TV조선과 채널A, JTBC의 주주구성을 비교하면 최대 40%에 이르는 변동이 있었다. 승인신청 당시에는 385개 법인이 1조 993억 7100만원의 투자를 종편 3사에 약속했으나 3~4개월 후 승인장 교부 시점에는 46개 법인이 약속한 출자금액을 변경했고, 120개 법인은 1606억원에 이르는 출자 약속을 취소했다. 종편들은 이를 메우기 위해 92개 법인을 새롭게 주주로 끌어들여 1594억 730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

의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종편 승인 당시 적어낸 계획과 실제 주주구성이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당초의 심사 결과가 유지된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채널A의 경우 종편 승인신청 당시 자본금 규모를 4076억원으로 제시하며 납입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점수를 받는 심사기준에 의해 두 번째로 높은 48.91점(60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 후 승인장 교부 시점엔 출자를 약속했던 주주들이 출자액 축소, 출자 취소를 하며 법인에서만 915억 7300만원(22%)의 변경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종편 승인검증 TF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대표)는 “설혹 승인취소 사유인 주요주주의 출자 변경이 없다 할지라도 법인주주의 출자내용이 이만큼 달라졌다면,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승인심사 과정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철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위원장도 “종편들이 승인심사 통과를 위해 서류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꾸며놓고 선정 이후 실제 투자자를 급하게 끌어 모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거짓말에 대한 페널티(불이익)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점투성이 검증= 공통의 지배권 아래 놓인 특수 관계인들이 하나의 종편에 나눠 출자하는, 이른바 ‘쪼개기 출자’ 문제도 있다. 주요주주의 출자변경은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주요주주 개념을 동일인 주주가 단위가 아닌 개별주주 단위로만 적용하는 현행 방통위 심사 기준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사례다.

한국컴퓨터(50억원)와 로지시스(50억원), 케이씨에스(50억원), 한네트(50억원), 한국트로니스(50억원)의 경우 합계 출자금액이 250억원에 달해 디와이에셋과 함께 JTBC의 공동 2대 주주여야 했지만 모두 개별 주주로 나뉘어 있어 어느 한 곳도 주요주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중 3개사가 출자약정을 철회했음에도 JTBC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채널A의 주요주주인 다함이텍(250억원)의 경우도, 계열사인 다함레저(50억원)는 투자를 철회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다함넷(30억원)이 신규 참여하는 식으로 계열사 바꿔치기를 했으나, 현행 방통위 규정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채널A는 리앤장 실업(100억원), 고월(60억원) 등 금융감독원의 공시 홈페이지에서 감사보고서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두 회사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저축은행이 채널A에 투자한 46억원까지 더하면 김 회장이 채널A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206억원으로 총 5.05%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주요주주가 된다. 방통위 승인심사의 부실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철 민실위원장은 “현재 종편 4사의 순손실 규모는 2754억원으로, 향후 새로운 자금을 수혈 받는다 하더라도 일련의 수상한 자금이 편법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승인 심사에선 많게는 10억원, 적어도 1% 이상 주주들에 대해 주요주주와 똑같은 기준으로 주주의 자격과 자본의 건전성 등을 심사한 뒤, 그들에게도 주요주주와 같은 권한과 의무, 규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민실위원장은 “‘쪼개기 출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종편 승인 이후 주주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확인된 만큼 재승인 심사에서 이를 감점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승인장을 내주면서 주주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부가사항을 내걸지 않은 만큼, 재승인 심사에서라도 부가사항으로 방통위 규정 상 주요주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요주주인 부분 등에 대한 ‘해소’를 종편에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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