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27일 MBC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자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6명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지난 1월 정영하 전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 3월 단체협약 40조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MBC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초심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소식에 MBC본부는 회사가 즉각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수 MBC본부 홍보국장은 “법원이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고 거듭 판결한 데 이어 이번 결정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MBC는 지난 2년 여간 부당 해고를 접고,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MBC는 단협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 무효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해고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단협 만료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였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도 단협의 여후효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