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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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항고심 선고 전까지 효력 직권 정지

침몰한 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 한 JTBC <뉴스9>(2014년 4월 18일 방송, 현 <뉴스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1일 JTBC가 “방심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7일 전체회의 당시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또한 같은 해 9월 18일 JTBC의 재심 요구도 기각한 바 있다.

▲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9> ⓒJTBC

재판부는 “다이빙벨이 수중에서 작업시간을 늘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국내외에서 검증됐다. 인터뷰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JTBC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는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심위의 제재조치명령으로 JTBC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항고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에 대한 효력을 직권 정지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JTBC가 낸 ‘고지방송명령’에 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방심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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